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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뇨라
2025-01-09 18:46
조회: 1,486
추천: 1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내란죄/외환죄는 없나보네요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찾아보니 이렇긴한데 ㅡ.ㅡ;; 현행범의 정확한 의미가 애매하네요. 내란죄, 외환죄에 한해서 저새끼들 거의 다 현행범수준인 것 같은데 체포동의안 없이 체포할 수 없나...? 그런 법은 국회의원에겐 없긴한것 같은데요 찾아보니.. 이제보니 정권바뀌면 국회의원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내란죄/외환죄에 한해서는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의 예외조항을 만들어야할듯.. 저러니 자꾸 씨발새끼들이 한달동안 안잡혀가고 개소리를 지껄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