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그런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18]
-
감동
별은 이런분이 달아야지
[5]
-
계층
폐지 줍줍
[11]
-
연예
민희진 근황
[13]
-
감동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처음 본 유부녀.
[22]
-
계층
1인 1멍 귀농한 디시인
[23]
-
유머
배달시장이 좆같이 변해가는 과정
[45]
-
지식
업무에 도움을 주는 AI 사이트 모음.
[127]
-
계층
집안끼리 친해서 태어날때부터 알던 여자애
[31]
-
계층
ㅆㄷ) 애니보고 다이어트 시작한 남자.
[11]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치킨
2025-01-09 18:41
조회: 2,576
추천: 0
여명808 올해부터 숙취해소제 아니다식약처에 따르면, 여명은 현재 숙취해소제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는 상태다.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하는 인체적용시험 실증을 거치지 않아서다. 식약처 관계자는 “‘숙취해소’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명의 경우 자료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행정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 해당된다. 여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숙취해소라는 표기는 인체적용시험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것으로, 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숙취해소 표기는 사용하지 못하고, 일반 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며 “기유통되는 것들도 ‘숙취해소’ 부분이 안 보여지게 한 후 일반식품으로 판매는 가능하지만, 문구를 그대로 둔 채 판매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그래미 홈페이지에서는 여명808을 숙취해소제라고 명명하지 않지만, 한국식품연구원의 특허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술하면서 숙취해소 효능을 조사하기 위한 임상시험 결과 “숙취현상 제거에 유효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 판매 링크에서도 숙취해소제로 안내되고 있다. 실제 편의점에서도 여타 다른 숙취해소제와 함께 진열돼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헤럴드경제는 그래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 못갖춤 자율심의기구의 심사도 안받음 - 어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