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할 것을 명령할 권한은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한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대령이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군검찰 측 기소 내용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발언을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