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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드루
2025-01-06 14:13
조회: 1,646
추천: 4
탄핵 소추에서 내란이 빠졌다? 팩트체크https://youtu.be/C9azx3IcyO8?si=-XP8dtTmljrYuSPs
1. 탄핵 소추는 일반적인 형사 재판이 아님. (징계 절차 임) 2. 내란죄의 유무는 형사 재판에서 다뤄질 예정 3. 따라서 탄핵소추에서는 공직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통해 그 직위를 박탈하거나 징계 함 윤의 법률 대리인들은 검찰 출신들이라 헷갈리는 모양인데 현 탄핵소추를 형사 재판처럼 진행하려고 함 내란죄도 같이 포함해 증인이나 다른 것들로서 시간 지연을 하려고 싶겠지만 그렇게 될 수 없음 윤의 법률 대리인들이 이런 주장을 하니 국힘관련 인간들도 편들어 잡음을 만들려 하는 중 결론 : 탄핵 소추를 형사재판으로 착각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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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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