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 백동흠 부단장은 "내부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공수처와 계속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7812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