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피고인은 2022. 5. 27. 17:0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와 태블릿을 이용하여

남자 캐릭터 무릎 위에 위 ‘G’ 캐릭터가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앉아 있고,
남자 캐릭터가 ‘G’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고,

해당 그림에 “G, 괜찮아? 멈출까?”, “...계속...해주세요. 선생님...”이라는 글을 삽입하여(이하 ‘이 사건 성착취물’이라 한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받은 후, 2022. 5. 27. 17:4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원을 송금받고, 2022. 5. 27. 17:0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이 사건 성착취물을 C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야짤쟁이에게 커미션신청해서 5000원 보내고, 대가로 블아짤을 받았는데
수사, 사법당국에선 블아야짤을 아동성착취물로 여겨서 
작가를 아동성착취물 제작, 배포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2.5년 유죄때림

저거 신청한 사람도 해당 야짤을 다운받아 소지했다면 아동성착취물 소지혐의로 징역 1년이상임.

실제 피해자가 있는가? X 블아 캐릭터로 그림
피해자가 신고했는가? X 카톡 검열에서 카톡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