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외환죄
두 죄에 해당되면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내란은 설명할 필요도 없고
외환죄
HID동원해서 자국민공격 정황이 드러났고

둘다 해당됨

박근혜는 탄핵절차만 해당됬지만
사실 내란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지
황교안이 수괴인지 그위쪽인지 정확히 수사하지도 않음
드런난 시점이 윤석열검찰총장
그 혐의자들은 별다른 수사를 받지않음
전부 사형수준의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허접하고 허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