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의 내란죄는 형사재판으로 가져가고
헌법상의 내란행위로 탄핵 심리를 하겠다는거임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형사법의 내란을 심리하는데 필요한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의 증인 , 증거들을 다루는 과정이 전부 사라지고
계엄 선포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만 판단하게됨
그리고 계엄 선포의 적법성은 굳이 말 안해도 다들 알지??
그렇게 함으로써 헌재 심리기간은 매우 짧아지며 이 속도라면 2월초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음

더더욱 중요한건 이걸 먼저 제안한건 국회가 아니라 헌재라는거임
헌재에서 윤석열을 확실히 조져버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거라고 봐도
무방함

근데 2찍저능아 새끼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대단한 꼬투리라도 잡은거 마냥 신나서 내란죄 왜 뺐냐고 날뛰네 ㅋㅋ

3줄요약
1. 내란죄는 형사재판가서 따져
2. 계엄이 헌법위반인지만 빠르고 확실하게 따지겠다
3. 이걸 헌재가 먼저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