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 해당 문언이 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라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
대법원 :  추모와 애도의 대상이 되는 사망자의 유체를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음란한 문언에 해당.


최종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