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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빠진자
2025-01-04 15:47
조회: 5,116
추천: 2
"알바인데, 그만둘 거면 사람 구하고 나가래요"..법적으론?인턴십에 합격해 2주 후 아르바이트 카페를 그만두게 된 상황. 사장은 '뽑을땐 1년 일한다더니, 후임을 안 구해오면 월급 안준다'고 할 때 (1) 1년이라는 근로 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된 게 아니면 문제 삼을 수 없음. (2)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사장이 퇴사로 인한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 함. (3) 후임을 구할 의무도 없음. (4) 퇴사 통보하면 1개월 후 자동으로 효력 발생. (5) 임금은 정당히 받을 수 있음. 고용주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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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빠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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