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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가 오는 6일 오전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자정까지로 한정된 만큼, 공수처는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적 근거에 입각한 강제 집행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