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설] 文 정권 졸속 수사권 조정이 초래한 내란죄 수사권 논란

그렇다면 경찰이 윤 대통령을 수사하면 된다. 하지만 공수처법에는 검찰과 경찰에 중복된 사건이 있으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고, 공수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 수사가 공수처로 일원화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는 현재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공조수사 본부를 꾸려 수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수처에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권이 생겼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있다. 법원은 일단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하지만 이 문제는 향후 윤 대통령이 기소될 경우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