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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토레이
2025-01-03 14:21
조회: 2,190
추천: 7
이해가 안 가는게내란과 같은 국가 내부에서 조직적인 폭력 행위를 통해 정권, 통치 체제, 또는 국가 일부를 탈취하거나 전복하려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정지 싱태인데도 경호를 받는 것이 맞는건지? 직무가 정지되었다면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혜택, 경호까지 박탈되어야 하지 않나요? 직무가 대행에게 넘어갔다면 경호와 대통령실 보좌 역시 대행에게 전적으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간 많은 국민들을 고생시키면서 저러고 있는 거 보니 답답하네요. 오늘 당연히 체포될 줄 알았는데, 공수처 하는 걸 보니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흘러갈지 걱정됩니다.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정작 본인 처벌에 관해서는 법을 안 지킨다고 떠드는 걸 보니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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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러 게토레이 "지치지 않는 마음엔 언제나 한 모금의 여유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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