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난다면
헌법 제111조 제1항4조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에 대한 심판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적을 것이고.
(국가기관 - 정부, 국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됨. 

헌법 제111조제2항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조가 등장할 것임.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6조 3항과 4항을 어겼다고 명시할 것임. 해당 건에 대해서는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2, 2014. 4.24.]에 판시 딱 1개가 있음.
가.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가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의 존재 여부(적극) → 존재한다.
나. 국회가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의 의미 → 도출 불가, 다만 뽑아야할 때까지 의무가 계속 부담된다. 
다. 피청구인이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함에 있어 ‘상당한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과하여 작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한 사례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였음.
라. 피청구인 국회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청구 이후 피청구인이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 등 3인의 재판관을 선출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다른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9인의 의견으로 종국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 신청 이후 9명이 되었으니 기각. 단 반대의명 4명이 있음. 

여기 반대 의견에서 장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부재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음.
반대의견 4명이 "심판청구"에 대해 인정된다고 한 것임. 5명은 해소되었다고 기각한 것이고.

이에 따라, 이번 우원식 국회의장이 신청한 권한쟁의에는 상당한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싶음.

1. 상당한 기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의견 명시 (이전에는 도출이 불가하다고 했음.)
2. 헌법재판소의 출범했을 때부터 3/3/3을 유지해왔는데, 이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식의 권한행사를 하지 않는 위헌적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의 입법개정을 통해 처벌조항을 만들어야하는 것인가?, 아니면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가? 등)

해당 건도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했으니... 탄핵심판과 동시에 나오지 않을까 싶다.
탄핵심판 이후에 임명함으로서 해당 안건이 또 해소되었다는 식의 얼렁뚱땅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