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자의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져 형을 확정받은 다음 사면을 받아 형사적 책임을 면하는 일을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이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기헌·곽상언·이연희·권향엽·서영교·민형배·한병도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날까지 사면법 개정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죄나 외환죄, 군사반란 등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 범죄자는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국헌문란 행위는 사면을 불허함으로써 반드시 단죄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게 의원들이 밝힌 공통된 법안 개정 취지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인에게 헌법이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적 가치에 대한 자기파괴적 행위”라는 지적(곽상언 의원)도 있다.

출처: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60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