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폐지 줍줍
[12]
-
계층
한국와서 관광하고 떠난 호돈신
[33]
-
계층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점
[27]
-
연예
멘탈 금강불괴급 GOAT라는 걸그룹 멤버
[37]
-
연예
오겜 나오고 코리안 조커로 불리는 배우
[30]
-
감동
현빈♥손예진 부부, 취약계층-소아 ·청소년 치료 위해 3억원 기부
[6]
-
지식
2016헌나1, 박근혜 탄핵 결정
[5]
-
연예
카리나
[9]
-
계층
조회수 폭발한 한국 아기 영상
[25]
-
유머
다시보는, 박보영 학폭
[15]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심해의예능인
2025-01-01 19:58
조회: 3,190
추천: 12
내란견들의 불법영장 선동 팩트체크1.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 공수처법 2조 4항 - 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도 수사 가능 - 윤석열은 직권남용죄의 일환으로 내란을 저질렀으므로 수사 가능 (뭐 대통령 신분과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병 키워서 내란 저지른게 아님) 혹시나 해서 첨언하면 - 당연히 직권남용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임 (공수처법 2조 3항 - 가. 형법 122~133조 수사 대상. 직권남용죄는 형법 123조) - 당연히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대상임 (공수처법 2조 1항 - 가. 대통령) 2. 중앙지법에서 영상을 받아야 하는데 서부지법에서 받았다? - 공수처법 31조에 따라 범죄지나 소재지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제기 가능 - 윤석열의 거주지인 한남동 관저와 내란 혐의 범죄지인 대통령실 모두 서부지법 관할 (용산구 전체가 관할임) 3. 그게 되는지 안되는지 왜 지가 판단함? - 둘 다 법원에서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