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할당된 헌법재판관 3명은
국회의 투표로 선출되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걸 대통령선거로 예를 들면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로 대통령으로 선출 됐어.
근데 최상목이 이재명이 맘에 안드는거야.

그래서 최상목이 바로 대통령에게
형식적인 임명장을 주고 떠나야 하는데
임명장을 안주는거임

이게 이해가됨???
그냥 미친짓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