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처장은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이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해왔다" 며 

"공조본 차원에서 협조도 이뤄졌고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소환했지만 
안타깝게도 소환에 불응해 
체포·수색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에 대해서도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 고 했다.

오 처장은 
"저희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뿐이고 
대통령에 대해 너무 과도한 비난이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수사진에도 강조했다" 면서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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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입에서
[123 내란] 나왔습니다
[123사태는 내란]입니다

매우 적절한 표현이고
체포 영장 조속히 집행되길 바랍니다

멧돼지 고마 확 끌어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