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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의매
2024-12-31 18:13
조회: 2,322
추천: 1
윤 대통령 측 “적법 절차는 응할 것”…적법 절차가 뭐길래?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활동에 관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31일)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발부됐다는 게 법치주의에 맞는지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군사 작전하듯 밤 12시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당연히 (본안 재판이 예정된)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할 영장을 영장 쇼핑하듯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법 규정에 의해서든, 영장을 청구한 절차에서 보듯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발부가 반드시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재판에 가면) 영장 발부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출석 요구를 계속 무시하는 건 권력자라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일반 형사사건도 당사자 소환 땐 사전 조율을 하는데, 현직 대통령인데도 그런 절차가 한 번도 없었다"며 "권력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에 응하는 게 적법 절차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청구한 불법적인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고, 적법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며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법한 수사기관은 어디냐는 질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법에 정해진 대로 따를 것"이라면서도 "공조본(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은 법적 기구가 아니고, 경찰이 조사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게 정상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그래 결국은 검찰 믿고 나대는 구나 근대 영장청구는 공조본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한건대 병신아 그리고 공수처는 영장청구 가능한 기관 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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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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