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증거 왜곡, 공소·소멸시효 배제…특례법 국회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홍근·김용민·장경태·서용교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을 상정,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으로 가결 했다.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