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5인은 추경호와 순차적 공모하여 2024. 12. 4.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등의 내란실행을 방조하였습니다.추경호 및 국민의 힘 소속 55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는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 12. 4.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이후 내란 상설특검법, 윤석열 체포동의안, 2차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표결에서도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습니다.이로써 이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제22대 국회에 추경호 및 55인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