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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abeyou
2024-12-30 21:02
조회: 2,706
추천: 1
김용현, 이재명 한동훈 계엄법 위반으로 고발"계엄 포고령 위반" 김용현 측, 한동훈·이재명 고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표된 포고령 제1호 제1조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고,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장에 무단침입한 한 대표와 이를 도운 이 대표, 박 의원은 공범"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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