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尹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 높아”…경호처 충돌 시 집행 난항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또는 31일 오전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조계는 체포영장 발부의 형식적 요건이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니 형식적 요건은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며 “법원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 등 절차적·실체적 요건도 판단하겠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구속기소된 만큼 체포영장을 기각하는 논리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통령이어서 다를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그 사이 피의자와 출석이 합의돼 사실상 체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를 제외한 98%는 발부가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