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98664?sid=102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 없다”며 “(수사 여부에 대해선) 학설이 나뉘긴 하지만 수사는 가능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돼야 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권남용의 법정형이나, 죄의 성질을 내란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한 범죄다.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를 주장하는 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12시(자정) 전에는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통해 무슨 지시를 했고, 현장 군 관계자나 경찰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정도의 전화를 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내란죄가 아니라 직권남용으로 주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