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 헌재 내부에서 “재판관 중 한 명은 ‘6명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해당 재판관은 “헌법은 재판관 9명을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 3명씩 지명하도록 하는데, 국회 몫 3인이 다 없는 상황에서 남은 6명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는 불가론의 취지를 다른 재판관들에게 밝혔다고 한다.

만일 이 재판관이 현재와 같은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경우 현 6인 체제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모든 사건의 결론을 내릴 수 없어진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6인 체제라고 결정을 못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다만 6명이 심리해서 6명이 찬성하는 것과 9명 전원합의체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에 대한 규범력은 다르게 받아들여질 것이란 우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후임 재판관들이 충원돼야만 헌재 내 이견 없이 결정이 가능한 셈인데, 이 역시 현실의 장벽이 높다. 한 전 권한대행은 3명 재판관 임명을 위해 여야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현재까진 여야가 양보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 전 권한대행 후임인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