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임명'이라는 점에선 헌법재판관 임명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의 경우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임명을 보류하더니 인권위 사무총장은 임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 대행이 '12·3 내란 사태'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한을 원칙 없이 자의적,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96456?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