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의 법리 해석과 여론뿐 아니라 총리실도 ‘임명’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추천권이 국회에 있어 대통령은 재가만 해온 만큼 한 권한대행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 모두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합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 일부에서도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계속 거부하면 내년 4월 중순 2명의 헌법재판관이 추가로 임기가 끝나 헌재가 완전히 마비되기 때문이다. 권한대행 체제로 대통령 임기를 채울 것이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특히 앞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이라는 적극적인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이 소극적인 인사권 행사조차 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결국 한 권한대행의 마지막 걸림돌은 국정 파트너인 여당의 반대뿐이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최대한 시간을 끈 뒤 “국정 안정을 위해 탄핵을 피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달 24일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거부 입장을 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총리실이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다만 쌍특검법의 경우 연내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적) 요소가 있고 흠결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요구인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끝까지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 수사가 결정될 경우 후보자 추천을 ‘지체 없이’ 의뢰해야 해 지연 자체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