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도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앞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던 만큼, 경찰의 집회 통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는 자의적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5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