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2심은 안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안 회장과 A씨 등 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지난 5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조직은 선거사무소 등과 유사한 정도로 선거에 관한 사무처리, 선거 준비행위로서 활동·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만한 시설, 인력, 재정·예산,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며 “최소한의 시설이나 인력을 갖췄다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 회장과 A씨 등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나 기부금을 받아 관리했거나, 활동을 위해 사용했다는 내역도 찾아볼 수 없다”며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이나 구호 등 자료를 미리 기획·준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 지지 발언’에 대해서도 “단지 일부 지지자들이 개별적·자발적으로 현장에 참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에 발언을 계획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들 사이에 발언을 하기로 의논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단체 차원의 선거운동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측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재판장)도 지난 9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별도의 선거운동을 예정했거나, 조직 활동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간부 중 한 명이 이 대표를 지지한다는 사실만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3줄요약.
1심=무죄
2심=무죄
대법=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