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면 된다는 것이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3214?type=ed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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