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재입대’ 가능성은 없다.

사회복무요원과 마찬가지로 보충역으로 분류되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성실히 복무하지 않을 경우엔 아예 현역병으로 입대시킬 수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영시키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시킬 수 있다.

과거 ‘부실복무’ 혐의를 받은 가수 싸이와 천명훈이 각각 현역병과 당시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하게 된 것은 그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이었기 때문이다.

https://m.segye.com/view/2024122051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