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om/shorts/AnlZE44Pqiw?si=HuiWAPdeOg6rsu3r


체포하면 48시간내 영장청구하고 22일인가 그안에 무조건 기소해야하는데

공수처를 기소권한이 없다 그러면 기소권한이 있는 검찰이나 특검에 넘겨줘야하는데

그 22일내에 특검이 발족이 되야한다는건데요

이건 공수처가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애초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갖게 만들어야 했었는데..

제 기억으론 그때 당시 반대가 심해서 그렇게 못했던거 같은데..

공수처는 지금 국회랑 검찰에 눈치보고있는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