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내란의 큰 불은 잡혔습니다.
그러나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곳곳에서 내란 잔당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외교, 안보도 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압하는 것만이 국가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함에 있어 가장 소극적인 권한 행사만을 해야 할 총리가 가장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거부권 행사는 기존 윤석열의 국정 기조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총리가 내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괴한 헌정 질서를 복구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의 뜻을 따른 것에 대해 국민적,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입니다. 임명직인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서 선출직인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총리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을 준수하고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민의 뜻을 따르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해야 할 일은 국가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란 사태가 빠르게 종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국회와 힘을 합쳐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신속한 내란 사태의 종결을 위해서는
첫째,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하고
둘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셋째,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검은 한덕수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우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합니다.
특별검사위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위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두 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권한대행인 총리가 바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됩니다.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정부에 통제된 게 11일입니다. 벌써 열하루째 지체되고 있습니다. 묵과할 수 없습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합니다.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반국가적, 반민국적 행위입니다.

국기 문란 중대 범죄 의혹인 명태균, 김건희 국정 농단, 불법 여론조작, 공천 개입, 주가조작 등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 역시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公布)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공포(公布)해야 합니다.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절차를 거부하거나 명분이 없습니다.
참고) 헌재재판관 9인 : 대통령추천 3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추천 3명, 국회 3명(규정X. 관례상 여1 야1 합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