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법원에서 집회허가 다 얻고 집회하는데
남태령에서 서울경찰청장 이름으로 집회제한 통보하고
경찰버스로 8차선 중 7차선 일방적 통제 중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경찰은 헌법 위에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