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씨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2억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20일 이씨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