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의힘 '내우외환'…임금피크제 소송 최종 패소

12·3 비상계엄 사태로 격랑에 휩싸인 국민의힘이 당 소속 사무처 직원들이 제기한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내우외환의 위기를 맞았다.

대법원은 최근 황규필 전 국민의힘 조직국장 등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며 고용주인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황 전 국장 등 일부 당직자들은 2022년 8월 "국민의힘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위법한 제도인 '계급 정년'에 의거해 시행돼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023년 8월 "계급정년에 근거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며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