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무고로 인해 '내'가 피해를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데,

무고죄는 '국가'가 피해를 받았을 때만 성립함.

즉, 개인의 피해는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게 됨.

내가 아무리 큰 피해를 받았어도 무고피의자로 인해서 국가 즉, 수사기관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 이상

무고죄로 처벌받기 힘듬.

무고죄에서 중요한 척도는 개인의 손해보다는 '국가'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가임.

피해자가 '국가'이다 보니 경찰이나 검사를 만나보면 대단히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게 됨.

의지가 전혀 없다고 해야하나? 검사 출신 변호사도 찾아갔는데, 기소해봐야 이기기 힘든 경우라

애초에 기소조차 안 하려고 한다 함.



또한, 무고범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아도, 기본적으로 내 피해는 복구대상이 아니게 됨.

어렵게 재판해서 무고가 인정되서 처벌을 받았음에도

피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하는 이유가 여기 있음.



요약하면, 우리나라에서 남을 무고한다는 것은  나는 절대 손해 없는 일방적 딜교? 같은 거라

당하는 사람만 억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