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넘어지자 도와준 중학생 폭행한 50대 실형


청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을 도와준 중학생을 폭행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청주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 15살 B 군이 떨어진 짐을 주워주자, B 군을 때려 코 뼈 골절 등 전치 3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