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는 17일 국무회의 이후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려면 이번 국무회의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 재의를 요구하거나 수용해야해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겁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도 있습니다.

2004년 3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권한대행을 맡은 고건 총리는 '거창 양민 학살 보상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정식 논의가 이뤄진 건 아니라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본다"고 기류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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