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상은 그 전까지 수십차례 개정을 요구 해왔음.

형법98조1항에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행위를

방조한자를 사형,무기징역,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항에는 기밀을 적국에게 누설한 자에게도 같은 형벌에 처한다.

가 주된 내용임.



여기서 말한 적국은 북한이 유일함. 그러니까 북한에게만 안 하면

크게 처벌 받지 않는다는 얘기임.

실제 사례로 지금 '우리 일본이' 일본 관함식, 뉴라이트 등

여러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군기밀을 일본에게 넘겼지만 고작 300만원의 벌금만이 선고

되었고 이것 또한 윤석렬이 사면 해준 걸로 앎.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4483.html


그래서 여러 사건으로 인해 민주당에서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려 했으나 한명숙 사건(https://m.inven.co.kr/board/webzine/2097/2368133?stype=subject&svalue=%ED%95%9C%EB%AA%85%EC%88%99 오이갤러 한분이 잘 요약된걸 얼마전에 올려주셔서 링크함.)이나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 https://m.yna.co.kr/view/AKR20230921175400004) 등을

미루어 봤을때 검찰이 얼마든지 끼워 맞추기 및 협박 회유 했을때

무조건 정적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됨.

예를 들어 검찰이 늘 그래 왔듯 외국 인사를 만났던 상황에

같이 있던 인물 하나를 포섭,회유,협박으로 거짓 증언 하나만

하면 일반 형벌이 아니라 간첩법으로 엮어 정적을 최소 7년을

날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함. (극우 세력 선동은 덤)


그래서 박주민, 강유정 의원이 주가 되어 어떤 외국의 그리고 어떤 자료나

상황까지

포함할건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임.



수십년 협의를 못 하던 간첩법을

지금에서야 갑자기 국짐당이 뜬금없이 간첩법을 밀어 붙인 이유가

굥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을 모조리 간첩으로 묶어 처벌하려고

했다고 생각하면 딱딱 맞아떨어짐.


요즘 2찍들이 간첩법 거부라며 들이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확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