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을 옹호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87조(내란죄) 및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란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중대한 범죄로, 이를 선동하거나 정당화하는 표현도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