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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켓몬스터
2024-12-11 20:12
조회: 1,414
추천: 4
(교육) 국힘당에서 주장하는 통치행위에 관한 글오늘 푸르밀 기업 사위 윤상현 국힘당 의원이 개소리를 해서 몇자 끄적거려봄 통치행위를 쉽게 말씀드리면, 행정부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과 부여된 재량에 대해서만, 행정업무를 할 수있는데, 법 제정되는게 하루 이틀 되는게 아니다보니, 행정권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아우를 수있는 행위를 할 수있는것 예를 들면, 사면행위, 외교행위, 남북정상회담 개최, 대통령의 계엄선포,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등 통치행위로 인정되면 사법부에서 적법 부적법을 판단 할 수없음. 오늘 국힘당 윤상현(푸르밀 기업 사위)가 윤석열의 계엄령선포를 통치행위기 때문에 판단이 안된다고 하며 가져온게 신군부 반란세력의 대법원 판례였음. 그 판례를 보면. (단락밑에 요약있음) ㅡ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엄선포 요건 구비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했다. 요약 : 계엄선포는 통치행위가 맞고, 요건을 잘 갖춰서 발표했는지, 안했는지는 법원이 판단 불가하다. 라고 되어있음 "그럼 윤상현이가 말한게 맞네??" "아님! 절대로 아님! 위에 말이 맞으면 신군구는 처벌안받았겠지, 윤상현이는 반쪽만들고와서 말한거임. 즉, "나는 라면을 먹고 싶기는 한데 된장찌개 먹을래."라고 했는데, 라면을 시킨격임." 판례 뒷부분을 보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요약 : 계엄선포는 통치행위이지만, 국헌 문란 목적이면 그건 사법부에서 심사하겠다는것임. 즉 윤상현이는 국헌 문란 목적이란 부분을 쏙 빼버리고 통치행위로 주장한 것임. 비슷한 예로 김대중대통령 때, 남북정상회담은 통치행위지만, 그로인한 북에 송금한 행위는 사법부에서 판단가능하다고 한 사례 그리고 이미 국회에 군인이 총들고 온 시점부터 국헌문란목적에 대한 판단은 끝난거임 결론 : 학자와 법관계자 다수는 계엄령 그자체는 통치행위이나 그것이 국헌문란 목적이 있으면 사법부 판단가능. 즉 신군부는 심판받는것이었고, 전두환 노태우는 내란수괴로 죄수복입고 법정에 섰음. 이글 왜 썼냐고?? 알지도 못하는 댓글 알바들이 통치행위라고 유튜브 댓글에 쭉 써 올리더라고, 그리고 일부만 발췌해서 우기기하는 국힘당 전통이 어디 안가더라고~ 그거보고 빡쳐서 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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