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9일만에 ‘맹탕’ 입장 발표


이날 인권위는 ‘12·3 계엄 선포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인권위에서는 12·3 비상계엄의 선포와 관련한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성명문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헌·위법’으로 규정하지도,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겠다는 내용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관련 입장도 포함되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성명문에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조속한 사회 안정과 국민 화합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계엄 선포 전후의 모든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