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죄의 형량은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선동 또는 선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해집니다.

넷상에서 내란 선동이나 옹호 하는글 조용히 캡쳐해서 신고 해주십셔.
간첩이나 반역자들은 신고가 답이죠. 드루와~ 간첩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