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선관위 투입, 방첩사 법무장교 7명 모두 반대했다"


"이건 절차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계엄령하의 합동수사본부 수사요원이라 하더라도 형사 입건이 안 된 상태에서 혐의 사실만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습니다."

4일 새벽 과천 국군방첩사령부 법무관실. 법무관 7명이 절규하며 '계엄의 부당성'을 외쳤다. 젊은 장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결사 반대했다. 그 결과 현장 지휘관은 병력 진입을 늦추며 시간을 끌었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책임지는 헌법기관을 지켜낼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 1호가 공포된 지 2시간가량 지나 발생한 일이다.

법무관들의 법적 검토 의견을 들은 정 처장은 "중단시켜야겠네"라는 말을 남긴 채 법무관실을 나갔다. 이어 현장으로 이동 중인 부대원들에게 "절대 건물에 들어가지 말고 원거리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계엄 해제와 동시에 출동 병력은 부대로 복귀했다. 중간 지휘관과 젊은 법무관들이 가진 15분 남짓한 회의가 헌법기관인 선관위 서버의 불법 유출을 막아낸 것이다. 선관위에 진입한 병력은 경기 안양시에 주둔하고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정보사령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문 : https://v.daum.net/v/2024121004302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