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4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작업 중인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사고 전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다 사고를 냈다.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7일 밤 12시 53분쯤 천안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36)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살인 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이러한 범행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