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란의 정의는 강압적으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되었을때 성립
(형법 91조)
  •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헌법기관은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 헌법재판소 등이 해당됨

2. 따라서 당일 국무회의 참여했던 모든 국무의원(한덕수, 이상민, 기재부장관 등)은 내란죄 수사 대상이 됨

3. 헌법 1조 2항에 따라 권력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은 행정부 수장으로 윤석열을 선택했다.
윤석열이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사임이라는 선택은 할 수 있지만, 지 맘대로 권한 위임할 수 없다

4. 만약 사임할 경우,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무의원이 권한대항이 가능하다. 해당 국무의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드라마 지정생존자 같은 상황)

5. 결론은 
 - 대통령이 지 멋대로 권한을 일임하겠다고 하는것도 위헌, 위법
 - 한동훈이랑 한덕수가 지금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위헌,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