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인 대통령 탄핵이라 생각되는데 
이거 국민투표로 갈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