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아니라서 맘대로 호칭해봄

내란(內亂; rebellion, treason)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내변(內變), 반역(反逆)이라고도 한다. 내란을 일으키는 형법상의 범죄를 내란죄(內亂罪)라고 한다.

내란죄는 거의 모든 국가의 형법에서 상정하는 가장 무거운 죄로, 내란행위는 전근대 봉건국가에서 근대의 법치국가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한 죄로 여겨졌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도 총론이 끝난 뒤 각론의 맨 앞, 첫 번째 죄목으로서 내란죄를 언급하고 있으며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예외사항으로 외환죄와 함께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 및 구속하는 것이 가능한 죄목이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내란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중범죄다.



낮에 매불쇼 잠깐 들었는데
거기선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공소시효가 적용 안되고 현직 대통령 긴급체포도 가능하다고 헌법에 나와있는데 어떤어떤 이유로 체포를 못하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