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 논란이 되는 것들.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쉽게 하기 위해선 극단적인 케이스로 유사 예시를 들어 생각해보면 됨.


1. 안귀령이 군인의 총을 뺐으려 든 것은 잘못한 것인가?
결론 : 잘못한거 아님.

극단적인 케이스로 예시를 들어보면,
총이 아니라 미사일 버튼이었다면? 아직 누른건 아닌데 명령 내려오면 누르려고 한거라면?
그때도 뺐지 말아야 할까?
저 상황에서 총 쏘라고 명령 내렸으면? 그때도 뺐지 말아야 할까?

무모한건 맞지만 잘못한거 아님. 본인의 안위를 생각한게 아니라 더 큰 대의와 국회를 지키기 위함일뿐.


2. 현장에 나온 군인들은 유죄 일까?
결론 : 유죄 맞음.

복무신조 세번째를 들어 그들이 무죄라는 사람들이 있음
"셋.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안됐지만 복무신조 세번째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이전에 법규를 준수한다임.
불법 계엄령에 불법적인 명령에 따른 불법 행위일뿐임. 얘네 법규 준수 안함.
명령에 복종한다는 내용도 전두환때 이후로 "절대"라는 단어를 일부러 뺐음.

따라서 유죄맞음.
현장에서 일부러 설렁설렁 살살했다는 부분으로 참작 가능.
국회 내부로 진입한 애들은 그마저도 어려움.

3. 내란죄 맞나요?
결론 : 내란죄임.

적법한 계엄령이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채워야 함.
우선 다양하게 부르지만 "비상사태"여야함.
비상사태 아니었음. 요건 못채움.
절차상에서도 문제가 있음.
국무회의를 통해서 해야하는데 정족수만 채웠을 뿐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이나 과정 절차를 하나도 안지킴.
대표적으로 기록을 안남겼음. 그 이유는 다 알거임.
따라서 국무회의가 아니라 내란을 위한 작당모의였음.


4. 반란죄도 되나요?
결론 : 반란죄임. 

반란죄는 사실 내란죄에 포함됨. 보다 좁은 의미로 사용됨.
단어 뜻은 검색해보면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설명 중 여기에 해당됨.
"지배집단이지만 정치적 권력적 기반이 취약하고 미약한 집단이 외세에 힘입어 체제를 전복시키는 경우"
윤석열은 지금 정치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다수야당에 의해 미약한 집단이 되었기 때문에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그마저도 불법임) 무력집단을 동원한 것임. 따라서 반란죄에 해당됨.


5. 현재 탄핵 반대세력은 내란동조죄가 되는건가요?
결론 : 내란동조죄됨.

내란죄와 반란죄는 즉시 체포대상임. 
근데 현재 내란죄와 반란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각 기관 수장에 앉아있음.
대통령 및 군사 수뇌부 경찰청장 모두 포함임.

때문에 불가피하게 탄핵절차를 밟는것 뿐임. 원래는 이런 절차 필요없음. 바로 체포임.
근데 아직 내란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지껄이거나 탄핵을 반대해야 한다고 개소리하는 것들의 문제가 뭐냐?
내란이 아니면 어차피 헌재에서 판단해서 탄핵 부결시킬거임.
근데 국회에서 의결조차 못하게 한다? 이것부터가 헌재에서 가결시킬 것 같으니 그런거임.
그게 아니면 이정도 사태에서 대통령 직무정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미 대통령은 그 기능을 완전 정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 안됨.

더 궁금한것 올려주시거나 고칠거 있으면 얘기해주세요